사건명칭 : 신주발행금지가처분 ( 2023카합10223 )
원고이름 : 이*규
관할법원 : 서울동부지방법원
* 판결내용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 판결사유
이 사건 신청은 피보전권리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므로 이를 기각한다.
* 참고사항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의 소송대리인으로 부터 판결결정문을 이메일로 전달받아 확인한 날짜 입니다.
- 공동참가인 원고 주식회사 새솔의 2023카합48 공동소송참가인 신청은 인지대 미보정에 따른 각하명령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관련공시]
2023.10.05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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