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젠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종목명 애니젠
공시제목 소송등의판결ㆍ결정
공시시각 2023-12-08 16:00:30
시가총액 882억원
현재가 14,850원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208900390
사건명칭 : 임시주주총회개최금지 ( 2023카합50544 )
원고이름 : 윤상두 외 5명
관할법원 : 광주지방법원

* 판결내용
1.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

* 판결사유
[이 유]
1. 관련 법리
총회에 임박하여 결의의 금지 또는 개최 자체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의 경우, 하자있는 총회결의에 대하여 그 효력이 없음을 주장하는 당사자는 본안소송에 의하여 그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 가능함은 물론 총회결의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에 의한 사후적인 권리구제방법이 마련되어 있는 반면, 가처분으로 그 총회의 개최 자체를 금지당하는 상대방은 사실상 가처분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잃을 수 있으므로, 총회개최금지 가처분을 발령하기 위해서는 총회의 개최가 위법함이 명백하고,그로 인하여 또 다른 법률적 분쟁이 초래될 염려가 있는 등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
요성에 대한 고도의 소명이 필요하다.

2. 판단
채무자들의 주장 및 제출자료에 비추어 채권자들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가처분으로 임시주주총회의 개최 자체를 금지하여야 할 피보전권리 또는 보전의 필요성이 고도로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참고사항
- 상기 '판결·결정일자'는 법원의 판결 일자 입니다.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원으로부터 판결관련 서류를 수령한 날짜입니다.

※ 관련공시
- 2023. 11. 07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임시주주총회개최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