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목명 | 쌍용정보통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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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제목 |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약정금, 용역대금청구의소) |
| 공시시각 | 2023-12-13 16:44:33 |
| 시가총액 | 565억원 |
| 현재가 | 868원 |
| 공시링크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2139006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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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칭 : 약정금(본소) 용역대금청구의소(반소) ( 2020가합602037 (본소) 2021가합547816 (반소) ) 원고이름 : 주식회사 엘지씨엔에스[원고,반소피고] 쌍용정보통신 주식회사[피고,반소원고]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청구금액 : 37억(자산대비 : 6.03%) * 판결내용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700,000,000원을 2023. 12. 20.까지 지급하되, 만일 이를 지체하는 경우에는 그때까지의 미지급 금원에 대하여 2023. 1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위 제1항 기재 금액은 원고(반소피고)와 대한민국(방위사업청) 사이의 육군 과학화전투훈련단 중앙통제장비체계 체계개발사업과 관련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대금 감액분 반환 및 지체상금채권과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잔금채권의 정산금이고, 향후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쌍방이 확인한다. 3. 원고(반소피고) 및 피고(반소원고)는 각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4.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판결사유 양사 간의 관계, 소송 장기화 해소, 원만한 분쟁 종결 등을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진지하게 협상을 진행한 결과로 조정을 갈음 결정 함. * 참고사항 - 상기 자기자본은 2022년 12월 31일 기준의 연결재무제표상 자본총계입니다.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조정을갈음하는결정정본을 수령한 날입니다. - 상기 조정갈음결정문 정본을 송달 받은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이의마감일: 2023.12.27)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이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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