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 임시총회소집허가 ( 2023비합5051 )
원고이름 : 윤상두 외 5명
관할법원 : 광주지방법원
* 판결내용
1.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판결사유
1. 사건본인은 신청인들이 제안한 회의의 목적사항을 반영하여 2023. 12. 11. 임시주주 총회를 개최하였고, 이 사건 신청은 이미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신청의 이익이 없다.
2.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참고사항
- 상기 '판결·결정일자'는 법원의 판결 일자 입니다.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원으로부터 관련서류를 수령한 날짜입니다.
※ 관련공시
- 2023. 10. 11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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