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 손해배상 중재 ( - )
원고이름 : SHIKC1 SHIPHOLDING S.A/SHIKC2 SHIPHOLDING S.A
관할법원 : 영국해사중재인협회 중재재판소
청구금액 : 3,781억(자산대비 : 10.6%)
* 판결내용
- 당사가 건조하여 원고들에게 인도한 가스운반선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중재와 관련하여
- 중재재판부는 원고들의 미운항 손실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고, 선박가치하락에 대한 손해로 2.9억불을 지급할 것을 결정함
* 판결사유
- 화물창의 하자가 완전히 수리되지 않은 점이
인정되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됨
- 단, 미운항손실은 간접 손해에 해당하여 계약서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아니함
* 참고사항
1. 한국형 화물창 도입 및 선박인도 후 하자 발생
- 2015.1월, 당사는 SK해운의 SPC社인 SHIKC1社 및 SHIKC2社(이하, 선주사)와 한국형 KC-1 화물창을 적용한 LNG선 2척에 대한 선박건조계약을 체결하고'18.2월 및 '18.3월에 선박 건조를 완료하여 선주사에 인도하였으나, 화물창에Cold spot이 발생하여 운항이 중단된 후 하자에 대한 수리가 수차례 진행되옴
* Cold spot: LNG화물창 내부의 냉기가 화물창 외벽에 전달되어, 화물창 외벽의 온도가 설계상 허용온도보다 떨어지는 현상
2. 관련 분쟁 진행 경과
- 이와 관련하여 국내에서 당사, 한국가스공사, SK해운 등 관련 당사자간에 여러 건의 소송이 제기되었고, 2018년 5월 원고들은 당사를 상대로 본 건 영국중재를 제기함
- 2021년 7월, 중재 재판부는 Cold Spot 등이 수리가 필요한 하자에 해당되고, 발생일로부터
34개월(합리적 수리기간) 이내에 수리되어야 할
하자임을 인정함
- 2021년 12월, 원고들은 합리적 수리기간이
도과하였음에도 수리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항하지 못한 미운항 손실과 수리가 완료되지 않은 선박가치하락분을 구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제출함
- 2023.12월, 중재 재판부는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일부 배상책임을 인정함에 따라 금일 공시를 실시함
3. 당사 대응방안
- 당사는 SK해운, 한국가스공사와 소송과 중재 해소를 위한 협의를 진행중이므로 협의에 적극 임하여 본 중재를 종결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임
- 3자간의 협의가 무산될 경우에 당사는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구상소송을 통해 본 건 중재로 인한 배상액을 회수해 나갈 계획임
4. 기타
- 상기 4. 판결·결정금액(원)은 소송 확인일자의 매매기준 환율(@1,295.6원/$)를 적용하였으며, 해당금액 및 자기자본은 각각 억원 미만에서 반올림 함
- 상기 4. 판결·결정금액의 자기자본(원)은 2022년말 자기자본 기준임
- 상기 8. 판결·결정일자는 영국 현지시간이며, 9. 확인일자는 한국 시간 기준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