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 청구취지 변경 신청
원고이름 : 김○○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청구금액 : 597억(자산대비 : 8.24%)
* 청구내용
1. 원고에게 피고 한미사이언스 주식회사는 59,740,995,83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본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향후대책
당사는 본 건과 관련하여 기선임된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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