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목명 | 한미사이언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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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제목 |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
| 공시시각 | 2023-12-18 18:32:28 |
| 시가총액 | 2조원 |
| 현재가 | 36,450원 |
| 공시링크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2188006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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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칭 :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 청구취지 변경 신청 원고이름 : 김○○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청구금액 : 597억(자산대비 : 8.24%) * 청구내용 1. 원고에게 피고 한미사이언스 주식회사는 59,740,995,83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본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향후대책 당사는 본 건과 관련하여 기선임된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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