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정관 변경에 따른 배당기준일 안내
* 주요 내용
1. 배당기준일 안내
- 당사는 주주들의 배당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자 2023년 3월 30일 정기 주주총회시 정관 개정을 통해 이사회 결의로 배당기준일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개정내용 : 정관 제45조(이익배당) 2항
(변경 전) 매 결산기말(12.31)
(변경 후) 이사회에서 정하는 날
2. 배당기준일 관련 유의사항
- 당사는 추후 이사회 결의를 통해 결산 배당기준일을 결정하여 배당기준일 2주 전까지 공시할 예정이며, 해당 배당기준일에 당사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결산배당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2023년 결산기말(23.12.31)에 당사 주식을 보유하더라도, 추후 이사회 결의 및 공시 예정인 결산 배당기준일에 당사 주식을 보유하지 않는 경우 배당이 지급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사항 :
배당여부, 배당기준일 및 배당금 등 세부사항은 이사회 및 정기주주총회에서 최종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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