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내용 : [연합뉴스등] 국토부,GS건설에 10개월 영업정지 처분 추진
발생일자 : 2023-08-27
해명내용 :
본 공시는 2023년 8월 27일 연합뉴스 등에 보도된 국토부, GS건설에 10개월 영업정지
처분 추진 기사에 대한 해명공시(미확정)의 후속 공시입니다.
[국토부]
- 부실시공, 토목건축공사업 및 조경공사업 영업정지 8개월 사전처분 관련
: 청문 실시('23.12.12)후 추가의견서 제출 예정
[서울특별시]
- 안전검점 불성실 수행, 토목건축공사업 영업정지 1개월 사전처분 관련
: 추가 의견서 제출 후 청문 실시 예정 (서울시 추후 통보 예정)
- 품질실험 불성실 수행, 토목건축공사업 영업정지 1개월 또는 과징금 2,000만원
사전처분 관련
: 청문 실시('23.12.20)후 추가의견서 제출 예정
추후 처분이나 확정사항이 발생되는 시점 또는 3개월 이내에 재공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시책임자) 금융담당 강영주
재공시 예정일 :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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