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 손해배상 등 청구(항소심) ( 2022나25253 )
원고이름 : 대정테크윈 주식회사
관할법원 : 수원고등법원
청구금액 : 127억(자산대비 : 13.5%)
* 판결내용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판결사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 참고사항
1.상기 자기자본 금액은 최근 사업연도말(2022년) 연결재무제표(K-IFRS)기준 자기자본 총액입니다.
2. 상기 9항의 확인일자는 당사가 이 사건의 판결결정문을 대리인을 통해 확인한 날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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