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치에프알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종목명 에치에프알
공시제목 소송등의판결ㆍ결정
공시시각 2023-12-27 16:39:36
시가총액 2,319억원
현재가 17,190원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227900662
사건명칭 :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 2023카합50207 )
원고이름 : 엄진선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판결내용
1. 채무자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15영업일 동안 09:00부터 18:00까지 채무자의 본점에서 채권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에게 채무자의 주주명부(주주명부폐쇄기준일인 2023.12.31. 기준 주주명부)와 2021년, 2022년, 2023년 정기주주총회 의사록을 각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PDF 및 엑셀파일의 USB 등 컴퓨터 저장장치로서의 복사 포함)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2.채무자가 제1항 기재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이행완료일까지 위반일수 1일당 1,000,000원씩을 지급한다.

3.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판결사유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참고사항
- 상기 '7.확인일자'는 당사가 해당 결정문을 수령하여 확인한 날짜입니다.

- 2023년 12월 31일 기준 주주명부의 경우 통상적으로 1월 중순 경 증권대행부로부터 수령합니다. 따라서 결정일 이후 15영업일 이내 해당 주주명부를 수령하지 못해 열람 및 등사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관할법원에 해당 내용 관련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 관련공시 : 2023-11-23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