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 중재 ( 22111-0146 )
원고이름 : 한화에너지 주식회사
관할법원 : 대한상사중재원
청구금액 : 69억(자산대비 : 9.41%)
* 판결내용
1.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6,915,088,311원 및 이에 대한 2022.08.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피신청인은 이 사건 중재비용과 관련하여 신청인에게 42,607,150원을 지급하라.
4.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이 사건에서 각자 지출한 변호사 보수를 포함한 모든 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 판결사유
- 본 건은 한화에너지(주)로부터 수입목재펠릿 공급계약 관련 클레임 제기 및 중재신청이 접수된 사안입니다.
-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6,915,088,311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중재신청서 부분 송달일 다음날인 2022.08.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상법이 정한 연6%의 지연손해금의 범위에서만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 참고사항
- 상기 자기자본은 2021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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