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목명 | 위메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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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제목 |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
| 공시시각 | 2024-01-02 16:23:11 |
| 시가총액 | 2조원 |
| 현재가 | 61,100원 |
| 공시링크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1029004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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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칭 : 부정당경쟁소송 ( 2022천01민초5268호 ) 원고이름 : 원고1: 셩취정보기술(상해)유한회사 원고2: 상해슈롱과기유한회사 원고3: 성도유길과기유한회사 관할법원 : 중국 사천시 성도중급인민법원 청구금액 : 9억(자산대비 : 0.17%) * 판결내용 - 피고1: 위메이드 - 피고2: 북경위메이드지식재산권서비스유한회사 - 피고3: 위메이드디지털과기(상해)유한회사 [주요내용] 1) 피고 위메이드, 북경위메이드지식재산권서비스유한회사, 위메이드디지털과기(상해)유한회사는 본 판결이 효력이 발생한 30일 내, 공동으로 <중국지식재산보>에 상업비방 행위와 관련하여 영향제거하라 (본원의 확인을 거쳐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시 본 판결의 주요내용을 위 신문에 기재 및 그 비용은 주식회사 위메이드, 북경위메이드지식재산권서비스유한회사, 위메이드디지털과기(상해)유한회사에서 부담) 2) 피고 위메이드는 본 판결이 효력이 발생한 10일 내, 원고 성취정보기술(상해)유한회사, 상해슈롱과기유한회사, 성도유길과기유한회사에 경제적 손실 460만 위안과 단속에 필요한 합리한 비용 40만 위안을 배상하라. 피고 북경위메이드지식재산권서비스유한회사는 위 채무 50만 위안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피고 위메이드디지털과기(상해)유한회사는 위 채무 100만 위안에 연대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3)원고 성취정보기술(상해)유한회사, 상해슈롱과기유한회사, 성도유길과기유한회사의 기타 소송청구는 기각한다. * 판결사유 소송의 1심 판결 * 참고사항 1) 당사는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확인된 '미르' IP에 대한 권리 등을 설명한 보도자료를 게재한 바 있으며, 본 소송은 해당 보도자료 게재에 대한 건입니다. 2) 상기 '4. 판결·결정금액-자기자본'은 당사의 최근 사업연도(2022년)말 연결재무제표 상 자본총액에 현재까지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 변동 내역을 반영하였습니다. 3) 상기 4.판결·결정금액(원)은 2024년 1월 2일 한국은행 고시 환율 (매매기준율 180.84원/1RMB)으로 환산한 원화 금액이며, 해당 금액에는 인지대 및 재산보전비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당사 등(피고)이 부담하는 본 판결문의 인지대와 재산보전비는 하기와 같습니다. - 인지대: 40만 RMB (원화 72,336,000원) - 재산보전비: 5,000RMB (원화 904,200원) 4) 상기 '9. 확인일자'는 당사가 당사의 중국 내 소송대리인을 통해 중국 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을 수령 후 확인한 날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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