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 전환사채매각효력정지등가처분 ( 2023카합10361 )
원고이름 : 주식회사 헤븐 외 1명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 판결내용
1. 채권자공동소송참가인의 공동소송참가신청 및 채권자들의 이 사전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 중 공동소송참가로 인한 부분은 채권자공동소송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
* 판결사유
채권자공동소송참가인의 공동소송참가신청은 인지보정명령에 따른 보정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각하하고, 채권자들의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함.
* 참고사항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의 소송대리인으로 부터 판결결정문을 이메일로 전달받아 확인한 날짜 입니다.
- 공동참가신인 채권자 주식회사 새솔의 2023카합59(공동소송참가) 공동소송참가신청은 상기 4. 내용과 같이 인지대 미보정에 따른 각하명령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관련공시]
2023.10.16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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