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 사기적 처분 취소 및 자산 인도 등 청구 ( 23-237 )
원고이름 : Wamai 외 322명 (신청인들은 1998년 동부 아프리카에 있는 케냐 및 탄자니아 미국 대사관 연쇄폭파사건의 피해자 및 희생자 유족들이라고 함)
관할법원 : 미국 연방대법원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 판결내용
신청인들이 제기한 상고허가 신청을 기각함
* 판결사유
미국 연방대법원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은 신청인들의 항소를 기각한 미국 연방 제2순회 항소법원의 2023. 3. 8.자 변경결정(Amended Summary Order)에 대해 상고 허가를 신청한 신청인들의 신청(petition for a writ of certiorari)을 검토하고, 이를 기각함
* 참고사항
- 신청인들이 상고허가 신청서에 신청가액을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상기 4.의 판결ㆍ결정금액을 공란으로 표시함
- 상기 4. 자기자본은 2022년 연결 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임
- 상기 8. 판결·결정일자는 미국 뉴욕 시간 기준임
- 상기 9. 확인 일자는 한국 시간 기준이며, 미국 법률대리인으로부터 미국 연방대법원의 기각 결정 발표 사실을 확인한 일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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