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목명 | 하나제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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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제목 |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영업정지) |
| 공시시각 | 2024-01-18 07:46:48 |
| 시가총액 | 2,399억원 |
| 현재가 | 13,500원 |
| 공시링크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118000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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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분야 : 전문의약품 일부 품목 판매업무정지 정지금액 : 142억 매출대비 : 6.72% 정지일자 : 2024-01-22 정지내용 : - 2024년 01월 22일 이후 자사 일부의약품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3개월 및 과징금 13,950,000원 부과 정지사유 : - 약사법 제47조 제2항(의약품 등의 판매 질서) 등 위반 정지영향 : - 본 행정처분에 따라 자사일부 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24.01.22 ~ 24.04.21) - 본 행정처분서의 최초통지일(21년 10월 13일) 이후 '행정처분취소소송' 진행을 통하여 '집행정지'처분을 받았으며, 2024년 01월 21일까지 집행정지가 유지됩니다. - 판매업무정지 대상품목 중 1개 품목은 과징금으로 대체하여 정상적인 판매를 유지할 것입니다. - 회사는 판매정지기간에 해당품목이 도매상으로부터 병원, 약국 등에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하여 당사 매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 향후대책 - 위와 같은 사항이 재발생하지 않도록 관련교육 및 검토를 꼼꼼히 할 것을 약속함. - 본 행정처분 재개통지서의 수령으로 소송기간 동안 집행정지되었던 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이 2024년 01월 22일부터 재개되며, 당사는 2024년 01월 22일 이전까지 관련 의약품을 공급하여 의료현장의 불편을 방지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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