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목명 | 에이피티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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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제목 |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회계장부등열람및등사가처분) |
| 공시시각 | 2024-01-19 07:38:13 |
| 시가총액 | 3,252억원 |
| 현재가 | 13,560원 |
| 공시링크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119900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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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칭 : 회계장부등열람및등사가처분 원고이름 : 김남헌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 청구내용 항고취지: 1. 원결정을 취소한다. 2. 피항고인(채무자)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 송달 다음 날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30일동안 09:00부터 18:00까지의 시간 내에 한하여, 피항고인(채무자)의 본점, 지점, 업무상 장부 등 보관처에서 항고인(채권자) 및 그 대리인(집행관 포함)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회계장부 및 서류(이하‘이 사건 회계장부 등’이라 한다)와 채무자의 2022. 12. 8. 현재의 주주명부(실질주주명부 포함)를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 디스켓에의 복사를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3. 피항고인(채무자)가 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위반행위 1회당 1,000,000원을 항고인(채권자)에게 지급하라.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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