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 회계장부등열람및등사가처분
원고이름 : 김남헌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 청구내용
항고취지:
1. 원결정을 취소한다.
2. 피항고인(채무자)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 송달 다음 날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30일동안 09:00부터 18:00까지의 시간 내에 한하여, 피항고인(채무자)의 본점, 지점, 업무상 장부 등 보관처에서 항고인(채권자) 및 그 대리인(집행관 포함)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회계장부 및 서류(이하‘이 사건 회계장부 등’이라 한다)와 채무자의 2022. 12. 8. 현재의 주주명부(실질주주명부 포함)를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 디스켓에의 복사를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3. 피항고인(채무자)가 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위반행위 1회당 1,000,000원을 항고인(채권자)에게 지급하라.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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