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원고이름 : 김남헌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 청구내용
항고취지:
1. 원결정을 취소한다.
2. 항고인(채권자)와 피항고인(채무자) 에이피티씨 주식회사(이하 ‘피항고인(채무자) 에이피티씨’라 한다) 사이의 신주발행무효확인의 소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피항고인(채무자) 에이피티씨는 향후 개최되는 정기 내지 임시주주총회에서 피항고인(채무자) 비엔더블유에이스사모투자 합자회사(이하 ‘피항고인(채무자) 비엔더블유’라 한다)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항고인(채무자) 비엔더블유는 향후 개최되는 피항고인(채무자) 에이피티씨의 정기 내지 임시주주총회에서 위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집행관은 제1항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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