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목명 | 한스바이오메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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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제목 |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손해배상 청구) |
| 공시시각 | 2024-01-19 15:40:12 |
| 시가총액 | 1,679억원 |
| 현재가 | 12,410원 |
| 공시링크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1199002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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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칭 : 손해배상(기) 원고이름 : 원고(선정당사자) 우종환,이승준 및 선정자들 1,371명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청구금액 : 41억(자산대비 : 8.23%) * 청구내용 - 피고: 한스바이오메드 주식회사, 황호찬 [청구취지]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3,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향후대책 본 소송은 실리콘겔 인공유방(벨라젤) 제품에 대한 제조물책임법의 규정 및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건입니다.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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