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 기내식 공급대금 등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33985 )
원고이름 : 엘에스지스카이셰프코리아 주식회사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청구금액 : 183억(자산대비 : 2.55%)
* 판결내용
피고의 항소 취하
* 판결사유
피고의 항소 취하
* 참고사항
- 엘에스지스카이셰프코리아 주식회사(LSGK) 는 2015년이후 기내식 대금관련 sell rate 인상분 반영을 거절한 당사의 조치가 계약위반이라며 2018년 5월 21일 LSGK가 계산/청구한 sell rate 인상분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33985)
-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2023년 8월 17일) 결과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함
- 당사는 이에 대해 항소(2023년 9월 8일)하였으나 금일(2024년 1월 23일) 항소 취하를 결정하였으며 이에 본 소송은 종결되었음
- 상기 4항의 판결ㆍ결정금액은 1심 판결 결정금액으로 최종 지급시에는 이자 및 소송비용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 상기 4항의 '자기자본(원)'은 2022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 8항의 판결ㆍ결정일자 및 9항의 확인일자는 당사가 관할법원에 소 취하서를 접수한 일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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