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 손해배상 등 청구(상고)
원고이름 : 대정테크윈 주식회사
관할법원 : 대법원
청구금액 : 127억(자산대비 : 13.5%)
* 청구내용
- 원판결의 표시
1. 판결ㆍ결정내용(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2. 판결ㆍ결정사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상고취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합니다.
* 향후대책
당사는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적극 대응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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