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씨엘]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 종목명 | 피씨엘 241820 |
|---|---|
| 공시제목 |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
| 공시시각 | 2024-02-05 19:41:09 |
| 시가총액 | 900억원 |
| 공시링크 | DART 원문보기 |
공시 내용
사건명칭 : 물품대금원고이름 : 주식회사 엘○○○○○○○○○
관할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청구금액 : 67억(자산대비 : 18.18%)
* 청구내용
청구취지
1.피고는 원고에게6,682,500,000원과 그 중1,188,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10.1.부터,1,485,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11.1.부터,1,782,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12.1.부터,2,227,500,000원에 대하여는 2020.12.19.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1일당 1/100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향후대책
당사는 상대방의 소취하를 통한 이 사건 각하결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