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목명 | 피씨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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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제목 |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
| 공시시각 | 2024-02-05 19:41:09 |
| 시가총액 | 900억원 |
| 현재가 | 1,665원 |
| 공시링크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205901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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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칭 : 물품대금 원고이름 : 주식회사 엘○○○○○○○○○ 관할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청구금액 : 67억(자산대비 : 18.18%) * 청구내용 청구취지 1.피고는 원고에게6,682,500,000원과 그 중1,188,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10.1.부터,1,485,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11.1.부터,1,782,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12.1.부터,2,227,500,000원에 대하여는 2020.12.19.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1일당 1/100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향후대책 당사는 상대방의 소취하를 통한 이 사건 각하결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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