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지주회사 전환 신고에 대한 회신 접수
* 주요내용
1. 제출사유
당사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23년 11월 10일 기준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지주회사의 요건 (이하 '해당 요건'이라 함)을 충족하여 지주회사로 전환됨을 통보 받았습니다.
2. 지주회사 전환 내용
1) 지주회사
- 대상회사 : (주)시알홀딩스
- 지주회사 전환일 : 2023년 11월 10일
2) 자회사: 7개사
(1) 조선내화(주) : 시알홀딩스 59.03%
(2) 대한소결금속(주) : (주) : 시알홀딩스 51%
(3) (주)화순컨트리클럽 : (주) : 시알홀딩스 50%
대주기공 50%
(4) (주)화일로 : 시알홀딩스 100%
(5) 조선내화이엔지(주) : 시알홀딩스 100%
(6) (주)시알이노테크 : 시알홀딩스 81%
(7) (주)시알아이 : 시알홀딩스 100%
3) 손자회사 : 7개사
(1) (주)삼한 : 대한소결금속 100%
(2) (주)선우이엔지 : 화인로 100%
(3) (주)선화이엔지 : 화인로 100%
(4) (주)전남일보 : 화순컨트리클럽 50.02%
(5) 브이인마크청년주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시알아이 100%
(6) 인사동프로젝트금융투자주식회사:시알아이 94.97%
(7) (주)화인테크 : 조선내화 100%
4) 증손자회사 : 1개사
(1) (주)펜타제이 : 전남일보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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