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증권선물위원회 조사ㆍ감리 결과
* 주요 내용
□ 증권선물위원회는 2024.02.07. 회의에서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한 조치를 의결하였음
[조치사항]
- 과징금
(대표이사 2인 각각 0.20억원, 0.12억원)
* 회사 및 前대표이사 1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 감사인지정 3년
- 해임권고 상당 (前대표이사 1인)
- 검찰통보 (회사, 대표이사 1인)
- 시정요구
* 前담당임원 해임권고 조치는 조치 대상자가 퇴사하여 퇴직자 위법사실 통보로 갈음
[의결내용]
① 매출 과대계상 및 공사손실충당부채 과소계상
(연결: '17년 955억원, '18년 966억원,
'19년 2,551억원)
(별도: '19년 404억원)
- 회사는 해외 건설공사 등 일부 프로젝트에 대해
총공사예정원가 과소 산정 등의 방법으로 매출을
과대계상하거나 공사손실충당부채를 과소계상함
② 종속회사투자주식 등에 대한 손상차손 과소계상
(별도: '17년 1,348억원, '18년 966억원,
'19년 2,532억원)
- 회사는 종속회사투자주식 등에 대한 손상평가를
소홀히 하여, 관련 손상차손을 과소계상함
③ 자료제출 거부
- 회사는 감리집행기관이 요구한 일부자료를 정당한 이유
없이 미제출
④ 증권신고서 기재위반
- 회사는 '18.3.20.부터 '22.2.8.까지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작성된 재무제표를
사용함
* 기타 사항 :
상기 의결내용은 과거 손익귀속시기에 대한 판단문제에서 기인한 것으로, 이미 제58 기(2020년) 재무제표에 손실로 반영된 것으로, 조치내용으로 인해서 그 이후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상기 결정(확인)일자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확인한 날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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