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목명 | 코오롱생명과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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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제목 |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제조판매품목허가 취소처분 취소의 소) |
| 공시시각 | 2024-02-08 13:22:08 |
| 시가총액 | 2,631억원 |
| 현재가 | 23,050원 |
| 공시링크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208900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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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칭 : (행정소송) 제조판매품목허가 취소처분 취소의 소 ( 2021누36860 ) 원고이름 : 코오롱생명과학 주식회사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 판결내용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판결사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참고사항 - 상기 6. 판결ㆍ결정일자는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일자 입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판결문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 2020.07.09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 2020.08.13 기타 주요경영사항 - 2020.09.24 기타 주요경영사항 - 2021.02.19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2021.03.04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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