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일자 : 2024-02-14
*횡령내용
당사 전현직 임원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20년 10월 12일 공소
제기한 사안의 제 1심 판결 내용을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따라 공시
1. 공소 제기된 사항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
(횡령)
- 대상자 : 김태한 前 사장,
김동중 부사장
- 혐의액 : 4,712,615,000원
2. 판결 : 무죄
*향후 대책
당사는 향후 제반과정의 진행상황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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