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 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결정신청 ( 2021카기1285 )
원고이름 : 게이트고메코리아 유한회사
관할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청구금액 : 428억(자산대비 : 5.99%)
* 판결내용
○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국제상업회의소 국제중재재판소 사건번호 제24544/HTG호 사건에 관하여 국제상업회의소 중재재판부가 2021. 2. 18.에 한 별지 1 기재 최종 중재판정 및 2021. 4. 2. 한 별지 2 기재 부속판정을 각 승인하고, 그에 기한 강제집행을 허가한다.
○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 별지1 및 별지2 주요 내용
○ 피신청인(아시아나항공)은 2018. 9. 12.부터 2020. 10. 15.까지의 기간에 대한 미결제 청구서에 따른 원금으로 35,799,240,103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피신청인은 2020. 10. 30. 기준 신청인의 청구서에 대해 미결제된 원금에 대하여 2020. 10. 30. 기준 지급하여야 하는 이자로 3,105,902,561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020. 10. 30. 기준 미결제된 원금 및 이자 금액의 합계인 38,905,142,664원에 대하여 2020. 10. 30.부터 최종 완납시까지 코리보(KORIBOR) 3개월물 금리에 연 8%를 더한 이율을 적용한 단리 이자를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 피신청인은 이 사건 중재절차의 합리적인 비용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영국 1,474,523.26파운드화(GBP), 미국 1,087,340.87 달러화(USD) 및 6,948.05 싱가포르 달러화(SGD)의 총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금액에는 이 사건 판정일로부터 2주 후부터 완납일까지 청구되는 연 5.33%의 법정이율에 의한 단리 이자가 발생한다.
* 판결사유
원고의 신청이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함
* 참고사항
○ 본 소송은 원고 게이트고메코리아 유한회사가 당사와의 ICC 국제 중재 사건최종판정 및 부속판정에 대한 승인 및 집행 결정을 신청한 건입니다.
○ 상기 4항의 판결ㆍ결정금액은 1심 판결 결정금액입니다.
○ 상기 4항의 판결 결정금액은 2018.9.12.부터 2020.10.15.까지의 기간에 대한 미결제 청구서에 따른 원금 35,799,240,103원, 2020.10.30. 기준 신청인의 청구서에 대해 미결제된 원금에 대하여 2020.10.30. 기준 지급하여야 하는 이자 3,105,902,561원, 중재절차의 합리적인 비용 (소송비용)3,934,462,411원(2024년 2월 16일자 최초고시환율 적용 기준으로 실제 지급금액은 달라질 수 있음)을 합친 금액입니다.
○ 상기 4항의 '자기자본(원)'은 2022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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