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 의안상정가처분신청
원고이름 : 주식회사 보그인터내셔날, 박강규, 유미
관할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 청구내용
당사는 아래와 같은 취지의 가처분신청서를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아 이를 공시합니다.
[신청취지]
1. 채무자는 2024년도에 개최될 채무자의 2024년 정기주주총회에서 별지 기재 각 의안을 상정하여야 한다.
2. 채무자는 위1항 기재 정기주주총회 2주간 전에 각 주주에 대해 별지 기재 각 의안을 기재하여 소집통지 또는 공고를 하여야 한다.
3. 소송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별지목록]
1. 감사1인 선임의 건
- 다만, 채무자의 2024.03.15. 임시주주총회에서 상근감사가 선임될 경우 상기 안건은 주주총회 안건에서 제외함.
2. 현금 배당의 건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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