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제조판매중지명령등 취소의 소(품목허가취소처분등 취소의 소 병합) 1심 판결의 건
* 주요내용
1. 원고 : 휴젤 주식회사
2. 피고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3. 주요내용(주문)
1) 피고가 2021.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의약품에 관한 품목허가취소처분과 전 제조번호 회수·폐기명령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21. 11. 10.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의약품에 관한 잠정제조·판매중지명령 및 별지 2 목록 기재 각 제품에 관한 회수·폐기명령과 2021. 12. 2. 한 1개월의 판매업무정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 별지1 : 보툴렉스주(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 보툴렉스주50단위(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 보툴렉스주150단위(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 보툴렉스주200단위(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 각 의약품
- 별지2 : 보툴렉스주 50/100/150/200 단위 445개 제조번호 각 제품
5. 관할법원 : 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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