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피어파워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종목명 스피어파워
공시제목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공시시각 2024-02-26 07:00:11
시가총액 1,090억원
현재가 9,160원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223003445
사건명칭 : 상장위원회의 추가상장의결에 대한 효력정지등 가처분 신청
원고이름 : 주식회사 빅브라더스
관할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 청구내용 1. 채무자 주식회사 한국거래소의 상장위원회가 2024. 02. 19. 채무자 주식회사 스피어파워의 추가상장유예와 관련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상장위원회를 개최하여 행한 심의·의결에 대한 무효확인 등 본안소송 확정시까지, 채무자 주식회사 한국거래소가 2024. 02. 19. 채무자 주식회사 스피어파워의 상장유예 되었던 신주권(국내사모 전환사채 전환 527,889주)의 추가상장을 허용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한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
2. 위 제1항의 본안소송 확정시까지 채무자 주식회사 스피어파워가 신청 외 지예온조합(337-80-02799 대표조합원 송호길)과 에스엠1호제홉(814-80-01716 대표조합원 이동하)에 매각한 제6회차 전환사채 30억원 중 금 28억원의 전환사채에 대한 전환권 행사를 이유로 발행한 액면금 500원의 보통주 492,697주(발행가 5,583원 총액 금 2,800,000,000원)의 상장을 금지한다.
3. 채무자 주식회사 스피어파워는 위 2항의 주식에 대한 신주권을 교부하고 상장하는 행위로서 명의개서대리인에게 '대행예탁의뢰'를 통보하거나 채무자 주식회사 한국거래소에 '추가상장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채무자 주식회사 한국거래소와 채무자 한국예탁결제원은 위 2항의 주식을 주식시장에 상장하여서는 아니된다.
5. 채무자 주식회사 스피어파워가 신청 외 지예온조합(337-80-02799 대표조합원 송호길)과 에스엠1호제홉(814-80-01716 대표조합원 이동하)에 매각한 제6회차 전환사채 30억원 중 금 28억원의 전환사채에 대한 전환권 행사를 이유로 발행한 액면금 500원은 보통주식 492,697주(발행가 5,683원 총액 금 2,800,000,000원)의 효력을 정지하고, 채무자 주식회사 스피어파워는 향후 개최되는 정기 내지 임시주주총회에서 위 가항에 의해 발행된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6. 소송비용은 모두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