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 손해배상(기) 변경 청구의 소 ( 2021나2051707 )
원고이름 : 청정빛고을 주식회사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청구금액 : 86억(자산대비 : 0.52%)
* 판결내용
ㅇ피고(한국지역난방공사)는 원고(청정빛고을(주))에게 8,597,480,198원과 그중 200,100,000원에 대하여 2019.1.1.부터 3,812,905,884원에 대하여 2021.5.21.부터 각 2021.10.29.까지 연 6%, 각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 4,584,474,314원에 대하여 2023.10.27.부터 2024.2.15.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ㅇ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ㅇ소송 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의 80%는 원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ㅇ제1심에서 가집행이 선고되지 아니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 판결사유
원고의 청구가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가 있어 인용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함.
* 참고사항
가. 본 건은 당사 광전SRF 발전소와 관련된 '고형연료 수급의무'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입니다.
나. 본 건은 1심('18.5 제기,'21.10 당사 일부 승소) 기준 공시기준 금액에 못미쳤으나, 2심 진행중 청구취지 및 금액이 변경되면서 공시기준 금액을 넘어 공시합니다.
다. 상기 '4.판결ㆍ결정금액'란의 '자기자본'은 '22년 사업연도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라. 상기 '9.확인일자'란의 확인일자는 당사가 판결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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