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목명 | 휴젤 |
|---|---|
| 공시제목 |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제조판매중지명령등 취소의 소(품목허가취소처분등 취소의 소 병합) 1심 판결에 대한 원고 항소 및 효력정지신청의 건) |
| 공시시각 | 2024-03-04 13:49:05 |
| 시가총액 | 2조원 |
| 현재가 | 201,500원 |
| 공시링크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04900196 |
|
제목 : 제조판매중지명령등 취소의 소(품목허가취소처분등 취소의 소 병합) 1심 판결에 대한 원고 항소 및 효력정지신청의 건 * 주요 내용 [제조판매중지명령등 취소의 소(품목허가취소처분등 취소의 소 병합) 1심 판결에 대한 원고 항소] 1. 원고(항소인) : 휴젤 주식회사 2. 피고(피항소인)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3. 주요내용 위 당사자간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4515 제조판매중지명령등 취소, 2021구합86993(병합) 품목허가취소처분등 취소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동 법원이 2024. 2. 8. 선고한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므로 이에 항소를 제기합니다. 4. 항소취지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21. 11. 10.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의약품에 관한 잠정제조ㆍ판매중지명령 및 별지 2 목록 기재 각 제품에 관한 회수ㆍ폐기명령과 2021. 12. 2. 한 1개월의 판매업무정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제 1, 2심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제조판매중지명령등 취소의 소(품목허가취소처분등 취소의 소 병합) 1심 판결에 대한 효력정지신청] 1. 신청인 : 휴젤 주식회사 2. 피신청인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3. 신청취지 피신청인이, 2021. 11. 10. 신청인에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의약품에 대한 각 잠정제조·판매중지명령 및 별지 2 목록 기재 각 제품에 대한 회수·폐기명령과, 2021. 12. 2. 신청인에게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의약품에 대한 각 품목허가취소처분 및 전 제조번호 회수·폐기명령, 1개월의 판매업무정지처분의 효력을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4515 제조판매중지명령등 취소, 2021구합86993(병합) 품목허가취소처분등 취소 사건의 항소심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각 효력을 정지한다. * 기타 사항 : - 상기 '3. 결정(확인)일자'는 당사가 서울행정법원에 항소장 및 효력정지신청서를 접수한 날짜입니다. - 당사는 본 사건과 관련하여 진행사항이 발생할 경우 지체없이 공시할 예정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