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 의안상정등 가처분
원고이름 : 강제훈 외 127명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청구내용
채권자 : 강제훈 외 127명
채무자 : 디아이동일주식회사
[신청취지]
1. 채무자는 채무자의 2024년 3월 22일 또는 그 이후에 적법하게 개최될 2024년도 정기주주총회에서 별지 기재 의안을 의안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2. 채무자는 위 정기주주총회일 2주 전에 주주들에게 별지 기재 의안을 기재하여 위 정기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또는 이에 갈음하는 공고를 하여야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별지 기재 의안]
- 동일알루미늄 흡수합병의 건
- 주식의 배정, 합병비율 등 주요 조건은 이사회에서 정하도록 위임함
*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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