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 의결권행사 가처분 신청서
원고이름 : 한앤코19호 유한회사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청구내용
가. 채권자 : 한앤코19호 유한회사
나. 채무자 : 홍원식, 이운경, 홍승의
- 목적물의 가액 : 금 100,000,000 원
- 피보전권리의 요지 : 주식매매계약 및 이에 기한 이행청구권 등
다. 신청취지
1. 채무자들은 2024.3. 또는 그 이후 개최되는 2023 사업연도에 관한 남양유업 주식회사의 정기주주총회(연회,속회를 포함함)에서 별지 1 기재 각 의안에 관하여 찬성하는 내용으로 별지 2 기재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라.
2. 채무자들이 제1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채무자들은 연대하여 채권자에게 50,000,000,000원을 지급하라.
3. 신청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별지1,2 첨부
* 향후대책
당사는 향후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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