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잠정 제조중지·판매중지명령, 회수폐기명령과 품목허가취소처분 및 전 제조번호 회수·폐기명령, 1개월의 판매업무정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 결정
* 주요 내용
가. 결정 내용
[신청인] 휴젤 주식회사
[피신청인]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주 문]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하여, ①2021. 11. 10.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의약품에 대한 각 잠정 제조중지·판매중지명령 및 별지 2 목록 기재 각 의약품에 대한 회수·폐기명령, ② 2021. 12. 2.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의약품에 대한 품목허가취소처분 및 전 제조번호 회수·폐기명령, 1개월의 판매업무정지처분은 이 법원 2021구합84515, 86993(병합) 사건의 항소심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모두 정지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주문 기재 각 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위 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예방할 신청인의 이익을 희생할 만큼 중대하게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각 처분의 효력을 이 법원 2021구합84515, 86993(병합) 사건의 항소심 판결 선고일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나. 향후 대책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본안 사건 항소심에 대응할 예정입니다.
다. 당사 영향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잠정 제조중지·판매중지명령, 회수폐기명령과 품목허가취소처분 및 전 제조번호 회수·폐기명령, 1개월의 판매업무정지처분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본안 사건의 항소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당사의 보툴렉스주 등 4개 품목의 제조 및 판매활동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 기타 사항 :
- 상기 '3. 결정(확인)일자'는 당사가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을 송달 받은 날짜입니다. - 당사는 본 사건과 관련하여 진행사항이 발생할 경우 지체없이 공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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