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 주주명부열람등사가처분
원고이름 : 정장윤 외 2명
관할법원 : 인천지방법원
* 청구내용
[신청취지]
1. 채무자는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하고 09:00부터 18:00까지 중 영업시간에 한하여 채권자들 또는 그 대리인에게 채무자의 본점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의 영업소에서 채무자의 주주명부(2023.12.31. 기준 주주명부(실질주주명부 포함)로서 주주의 성명과 주소, 주주별 보유주식의 종류와 수가 기재된 것)를 열람 및 등사(컴퓨터 저장장치로의 복사를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채무자가 위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들에게 그 이행완료일까지 위반일수 1일당 50,000,000 원씩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향후대책
당사는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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