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목명 | 아시아나항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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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제목 |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
공시시각 | 2024-03-11 11:48:05 |
시가총액 | 8,401억원 |
현재가 | 11,290원 |
공시링크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11800172 |
사건명칭 : 미국 승인집행신청사건 원고이름 : GATE GOURMET KOREA 관할법원 :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CENTRAL DISTRICT OF CALIFORNIA 청구금액 : 671억(자산대비 : 9.38%) * 청구내용 ○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ICC 중재판정에 따른 2024. 2. 15. 기준 이자를 포함한 미지급 대금 USD 50,747,170을 뉴욕협약 및 미국 중재법에 따라 이 사건 중재판정에 대한 집행을 청구함 - 중재판정 판정부는 피신청인에게 2020. 10. 30. 기준 청구금액 38,905,142,664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0. 30.부터 최종 완납시까지 코리보(KORIBOR) 3개월물 금리에 연 8%를 더한 이율을 적용한 단리 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함 - 중재판정 판정부는 피신청인에게 영국 1,474,523.26파운드화(GBP), 1,087,340.87 미달러화(USD) 및 6,948.05 싱가포르 달러화(SGD)의 총액과 2021년 3월 4일부터 완납일까지 청구되는 연 5.33%의 법정이율에 의한 단리 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함 ○ 법원은 결정 전에 중재판정 따른 이자율을, 결정 후에는 미국 법률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하고, 중재판정금은 대한민국 원화, GBP, SGD 등 다양한 화폐로 구성되어 있으나, 법원은 이를 USD로 환전해서 결정하여야 함 * 향후대책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