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목명 | 에치에프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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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제목 | 소송등의판결ㆍ결정 |
| 공시시각 | 2024-03-14 17:12:03 |
| 시가총액 | 1,929억원 |
| 현재가 | 14,300원 |
| 공시링크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149022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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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칭 : 의안상정 가처분 신청 ( 2024카합 50038 ) 원고이름 : 엄진선, 김재석, 정길환, 노성민, 유승철, 박영진, 조영권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판결내용 1. 채무자는 2024년 3월 중 개최 예정인 2024년도 정기주주총회의에 별지 1 기재 의안을 상정하여야 한다. 2. 채무자는 별지1 기재 의안 및 별지2 기재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1.항 기재 정기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또는 이에 갈음하는 공고를 하여야 한다. 3.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별지 기재의안 첨부 * 판결사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참고사항 - 법원의 판결에 따라 주주총회 소집 결의 및 소집 공고 내 상정 안건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추후 정정공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공시 : 2024-02-29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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