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 주주총회 소집허가 ( 2024비합30056 )
원고이름 : 한앤코19호 유한회사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판결내용
1.신청인에 대하여 별지 기재사항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사건 본인의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것을 허가한다.
*별지첨부
* 판결사유
1.신청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이상을 보유한 주주인 사실, 신청인이 2024.2.2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의 의사표시를 하여 2024.2.5 사건본인에게 도달한 사실이 소명되어 별지 개재사항을 회의 목적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허가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 참고사항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