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감사보고서 제출지연
* 주요 내용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3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의거, 외부감사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1주일 전에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2024년 3월 29일(금)에 제25기 정기주주총회가 예정되어 있는 바, 외부감사인은 정기주주총회의 1주일 전인 2024년 3월 21일(목)까지 회사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당사는 제출받은 당일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를 하여야 합니다.
- 그러나 외부감사인과의 감사절차가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재무제표 미확정 사유로 인하여 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인 2024년 3월 21일(목)까지 외부감사인의 감사업무가 완료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감사보고서 제출'이 지연될 예정입니다.
- 당사는 추후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수령하는 즉시 이를 공시할 예정입니다.
* 기타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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