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목명 | 코오롱생명과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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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제목 |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손해배상청구) |
| 공시시각 | 2024-03-19 18:56:31 |
| 시가총액 | 2,619억원 |
| 현재가 | 22,950원 |
| 공시링크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199011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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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칭 : 손해배상청구 원고이름 : 가흥순 외 520명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청구금액 : 94억(자산대비 : 5.6%) * 청구내용 1. 피고들은 연대하여 별지 목록1 기재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2 기재 “청구금액(A+B)”란의 금원 및 그 중 별지 목록2 기재 “기청구금액”란의 금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별지 목록2 기재 “확장된 청구금액”란의 금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송달일부터 각 다 갚는날까지 각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청구금액(A+B) : 9,415,933,524원 기청구금액 : 5,210,000,000원 확장된 청구금액 : 4,205,933,524원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향후대책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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