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목명 | 다이나믹디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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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제목 |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
| 공시시각 | 2024-05-30 18:08:57 |
| 시가총액 | 1,317억원 |
| 현재가 | 7,610원 |
| 공시링크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5308008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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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칭 : 부당이득금 ( 2021가합63612 ) 원고이름 : 주식회사 세고스 관할법원 : 광주지방법원 청구금액 : 14억(자산대비 : 2.86%) * 판결내용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1.5.26부터 2023.10.5까지 연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판결사유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의 이행자체를 이유로 적법하게 해제되었고, 피고의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한 해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러나 손해배상 예정액은 부당히 과다하다고 판단되므로 60% 감액함이 타당 하다. * 참고사항 1)본 건은 2021년 11월 08일 공시한 유형자산 양도계약 해제와 관련된 소송건 입니다. 2)본 건은2021년 12월 28일 소송등의 제기/신청공시와 관련된 소송건 입니다. 3)상기 4.판결 결정금액은 광주지방법원으로 부터 판결 받은 1심 결정금액 입니다. 4)상기 4.판결 결정금액의 자기자본은 2022년말 연결감사보고서상의 금액을 기재 하였습니다. 5)상기 9.확인일자는 본 소송에 대하여 당사가 소송 대리인을 통해 판결문을 송달 받은 일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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