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목명 | 어스앤에어로스페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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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제목 |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카합20182[전자]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즉시항고) |
| 공시시각 | 2024-10-25 16:01:34 |
| 시가총액 | 850억원 |
| 현재가 | 5,950원 |
| 공시링크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10259003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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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카합20182[전자]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즉시항고 * 주요 내용 회사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상장폐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서를 접수하였으며, 구제척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건 : 제1심 서울남부지방법원2024.10.24자 2024카합20182 결정에 대한 항고 채권자(항고인): 주식회사 어스앤에어로스페이스 채무자(피항고인):주식회사 한국거래소 [항고취지] 1.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 2.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가 2024. 4. 22. 채권자 발행 주권에 대하여 한 상장폐지결정의 효력을 정지한다. 3. 재무자는 위 주권에 대한 정리매매절차를 진행하여서는 아니된다. 4. 채무자는 2020. 3. 23. 정지시킨 신청인의 발행 주권에 대한 매매거래를 재개하여야 한다. 5.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기타 사항 : - 상기 3. 결정(확인)일자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본 사건을 접수한 일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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