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사이언스]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종목명 한미사이언스 008930
공시제목 소송등의판결ㆍ결정
공시시각 2024-11-18 17:47:04
시가총액 2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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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내용

사건명칭 : 검사인 선임 신청서 ( 2024비합10139 검사인 선임 2024비합10141(병합) 검사인 선임 )
원고이름 : 한미사이언스 주식회사, 신동국 외 2인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 판결내용
신청인 : 한미사이언스 주식회사, 신동국 외 2인

사건본인 : 한미사이언스 주식회사

[주문]

1. 사건본인이 2024. 11. 28. 10:00 개최할 예정인 임시주주총회(연기회와 속회 포함)와 관련하여 별지 기재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변호사 유** [19**.**.**.생, 수원시 영통구 ****]을 검사인으로 선임한다.

2. 검사인의 보수를 5,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고, 사건본인이 이를 부담한다.

* 판결사유
기록에 의하면, 주문 제1항 기재 임시주주총회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기재 사항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인 선임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소명되는바, 상법 제367조 제2항에 따라 위 임시주주총회와 관련하여 검사인을 선임하고 보수를 주문 제2항과 같이 정한다.

* 참고사항
- 상기 '1. 사건번호 2024비합10139은 신동국 외 2인이 신청한 건으로 한미사이언스 주식회사가 신청한 2024비합10141과 병합되어 결정됨.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 소송대리인이 확인한 일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