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종목명 영풍 000670
공시제목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공시시각 2024-12-20 17:13:16
시가총액 7,368억원
공시링크 DART 원문보기

공시 내용

사건명칭 : 장부등열람허용가처분
원고이름 : 주식회사 컨두잇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청구내용
- 채권자 : 주식회사 컨두잇
- 채무자 : 주식회사 영풍
- 목적물의 가액 : 100,000,000원


1. 채무자는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영업일의 업무시간(09:00부터 18:00

까지) 내에 채무자의 본점 또는 그 보관장소에서

채권자 또는 채권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대리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주명부를 열람 및 등사(사진 촬영

및 엑셀파일 등 컴퓨터 파일의 USB 등 컴퓨터저장장치

로의 복사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