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 약정금 청구 소송 ( 2024다286995 )
원고이름 : 주식회사 남미정보시스템
관할법원 : 대법원
청구금액 : 0억(자산대비 : 0.04%)
* 판결내용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판결사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참고사항
- 본 건은 2024년 8월 22일 2심 판결에 원고가 불복하여 제기한 상고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 상기 4. 판결·결정금액 중 자기자본은 2024년 반기 연결 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입니다.
- 상기 9.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률대리인으로부터 판결문을 확인한 날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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