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의 소
원고이름 : 이○○ 외 6인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청구내용
[청구취지]
1. 피고는 이 사건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피고의 본점, 영업소, 업무상 장부 보관처(세무사사무소, 회계감사법인 등)에서 원고들 및 그 대리인(집행관 포함)에게 그 업무시간(09:00부터 18:00까지) 내에 별지 목록 기재 장부와 서류를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컴퓨터파일 형태로 보관 중인 장부 등의 전자복사 포함)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2. 원고들은 위 제1항 기재 열람ㆍ등사를 함에 있어서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타 보조자를 동반할 수 있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향후대책
당사는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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