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정관 변경에 따른 배당기준일 안내
* 주요 내용
1.배당 기준일 안내
- 당사는 2024년 3월 22일 정기 주주총회 시 정관 개정을 통해 이사회 결의로 이익배당의 기준일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정내용) 정관 제57조(이익배당) 제2항
(변경 전) 매 결산기말(12월 31일)
(변경 후) 이사회에서 정한 날
- 당사는 정관에 따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배당기준일을 결정하여 배당기준일 2주전까지 공시할 예정입니다.
2.배당기준일 관련 유의사항
- 2024년 회계연도의 결산배당은 2024년 12월 31일이 아닌, 추후 이사회에서 결정될 배당 기준일에 근거하여 지급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며, 배당기준일에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당금이 지급되지 않음을 안내 드립니다.
* 기타 사항 :
- 본 공시는 배당실시 결정 공시가 아니며, 2024년 회계연도의 실제 배당여부, 배당기준일 및 배당금 등 세부사항은 이사회 결의 및 정기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공시할 예정입니다. - 배당과 별개로 정기주주총회의 의결권 기준일은 매 결산기 말(12월31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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