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 직무집행정지가처분 ( 2024카합20257 )
원고이름 : 윤주원(채권자)
관할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 판결내용
주 문
1.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김형)는 주식회사 셀리버리의 사내이사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채권자(선정당사자)가 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아래 나.항 기재 보수 3개월분을 예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 채무자의 직무집행정지 기간 중 변호사 김병재를 주식회사 셀리버리의 사내이사 직무대행자로 선임한다.
나. 위 직무대행자의 보수를 월 3,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되, 그 보수는주식회사 셀리버리가 부담한다.
3.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 판결사유
채권자(선정당사자)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참고사항
상기 확인일은 소송대리인으로부터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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