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목명 | 셀리버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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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제목 |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직무집행정지가처분) |
공시시각 | 2024-12-30 13:40:23 |
시가총액 | 2,484억원 |
현재가 | 6,680원 |
공시링크 |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1230900224 |
사건명칭 : 직무집행정지가처분 ( 2024카합20257 ) 원고이름 : 윤주원(채권자) 관할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 판결내용 주 문 1.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김형)는 주식회사 셀리버리의 사내이사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채권자(선정당사자)가 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아래 나.항 기재 보수 3개월분을 예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 채무자의 직무집행정지 기간 중 변호사 김병재를 주식회사 셀리버리의 사내이사 직무대행자로 선임한다. 나. 위 직무대행자의 보수를 월 3,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되, 그 보수는주식회사 셀리버리가 부담한다. 3.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 판결사유 채권자(선정당사자)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참고사항 상기 확인일은 소송대리인으로부터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