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지주회사 전환신고에 대한 심사결과 통지서 접수
* 주요내용
1. 제출사유
당사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24년 12월 2일 기준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 제2조 제7호 및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지주회사의 요건 (이하 '해당 요건'이라 함)을 충족하여 지주회사로 전환됨을 통보 받았습니다.
2. 주요내용 (2024년 12월 2일 기준)
1) 지주회사
- 대상회사 : ㈜GS피앤엘
- 지주회사 전환일 : 2024년 12월 2일
2) 자회사 : 2개사
(1) 파르나스호텔㈜ : 당사 67.56% 소유
(2) ㈜후레쉬미트 : 당사 51.00% 소유
3) 손자회사
(1) ㈜피앤에쓰
→ 당사 자회사인 파르나스호텔㈜ 100% 소유
4) 증손회사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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