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오릿에너지 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 (파킨슨병 치료제 및 진단 연구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개발계약 체결)

종목명 지오릿에너지
공시제목 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 (파킨슨병 치료제 및 진단 연구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개발계약 체결)
공시시각 2025-01-24 17:02:37
시가총액 2,115억원
현재가 1,332원
공시링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50124900942
제목 : "파킨슨병 치료제 및 진단 연구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개발계약 체결

* 주요내용
1. 계약상대방 : ㈜에이프로젠


2. 계약 목적 :당사(㈜앱트뉴로사이언스)가 보유한 파킨슨병 치료제 및 진단 관련 특허를 기반으로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성공적인 파킨슨병 치료제 및 진단 연구 개발을 진행하는 데 있어 필요한 권리와 의무 규정 및 상호 협력 연구 개발 진행에 필요한 조건을 명확화.


3. 대상기술 : 파킨슨병 치료제 및 진단 관련 특허


4. 계약의 주요 내용


1) (주)에이프로젠의 역할 및 의무

- "공동 연구 개발"과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인프라, 인적·물적 기술 및 노하우, 기투자된 시설 및 장비 등의 적극적 활용으로, "공동 연구 개발"을 성실히 추진

- "당사자들"이 합의한 계획에 따라 "공동 연구 개발" 프로젝트 수행(연구 기기 장비 및 설비 운영, 기술 개발, 인력 채용, 원부자재 구매, 외주기관 위탁 등의 활동을 포함)

- 주요 데이터의 수시 공유 및 요청 분석 보고서와 시험 결과 계약상대방에게 제출

- "공동 연구 개발" 결과물을 기반으로 기술 이전(라이센싱 아웃)을 포함한 "상업화" 전략 수립, "상업화" 과정 필요 기술 이전 및 지원 활동 수행

- 당사(㈜앱트뉴로사이언스)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동 연구 개발"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연구실행비"를 당사(㈜앱트뉴로사이언스)에게 청구.



2) 당사(㈜앱트뉴로사이언스)의 역할 및 의무

- "기반기술" 및 "선행기술" 포함 모든 특허 관련 기술적 정보와 자료를 (주)에이프로젠에게 제공 및 그 활용 권한 부여하여, (주)에이프로젠의 프로젝트 목표 달성 지원

- "공동 연구 개발"에 투입되는, (주)에이프로젠의 인프라, 인적·물적 기술 및 노하우 등 현물투자를 통한 비용 분담에 상응하는 "연구실행비"를 부담,

- (주)에이프로젠의 "기반기술" 포함 모든 특허 개발 활동, "개량기술" 개발 활동의 원활한 수행 지원 및 "공동 연구 개발" 위해 필요한 모든 비용 제공


3) "연구실행비" 지급

- 당사(㈜앱트뉴로사이언스)는 "공동 연구 개발"에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연구실행비"[금 삼백오십억(35,000,000,000)원]를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 (주)에이프로젠에 일시 지급

* 본 프로젝트에 사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기기 장비 시설의 취득, 밸리데이션 등에 (주)에이프로젠이 기투자한 금액은 1,686억원 상당


4) 공동연구개발 결과물의 소유권

- 모든 "공동 연구 개발" 결과물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소유

- 선행기술, 기반기술 및 개량기술의 상업적 활용에 대한 상업화 권리는 당사(㈜앱트뉴로사이언스)에게 우선권



5) 기타

- "공동 연구 개발" 진행중에 예상하지 못한 추가 비용 발생 및 발생 예상시, (주)에이프로젠는 즉시 당사(㈜앱트뉴로사이언스)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당사자들은 신의성실의 원칙으로 추가 비용 지급 협의

- 예상 외 비용은 "연구실행비"와 동일하게 처리하며, 필요시 별도의 합의서를 체결

- 계약 진행 중 임상이 불가항력적으로 중단될 경우, 이미 사용된 비용 및 본 프로젝트 종결 정리시 예상 비용을 제외한 잔여 "연구실행비"는 (주)에이프로젠가 당사(㈜앱트뉴로사이언스)에게 반환

- 다만, 당해 잔여 비용은 "당사자들"이 합의한 경우, (주)에이프로젠이 기타 뇌질환 관련 치료제 및 진단법 기술 개발에 사용 가능

- 본 공동 연구 개발로 인해 신규로 필요한 연구 장비는 당사(㈜앱트뉴로사이언스)의 계산으로 구매함


5. 계약 체결일 : 2025.01.24


6. 계약 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기반기술" 관련 연구개발 활동과 "개량기술"을 위한 연구개발 수행 포함하여 임상 1상 종료시점까지. 단 임상1상의 종료 이후의 계약기간과 관련된 사항은 당사자들간의 별도의 합의를 통해 계약기간이 연장되거나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7. 기타
- 기타 세부사항 등은 대표이사에게 일임.